외국 여행을 가기 위한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체류 일수에 대한 것들을 가끔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어겼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영영 그 나라 못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특히 학생 여러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생기면 취업에도 문제 생깁니다. ^^

유럽 국가들의 입국요건입니다. 대부분이 핑크색으로 채워졌어요. 우리가 주로 여행가는 나라들은 사증면제협정으로 인해 비자가 필요 없는 나라들입니다. 옛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국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비자입니다만... 여기에 또 하나의 함정이 있으니 바로 윗 게시물에서 언급한 쉥겐 협약 입니다.

 

쉥겐협약은 비자 없이 쉥겐국(25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쉥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6개월) 기간 중 최장 90일(3개월)로 제한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에요. 즉, 출입국 횟수나 방문하는 나라(쉥겐국) 수에 상관없이 쉥겐국 첫 입국 일을 기준으로 180일 마다 최장 90일을 초과하여 쉥겐국을 여행할 수 없다거죵. 예를 들어 1.1일 어느 쉥겐국을 첫 입국하면 6.30까지 180일 중 최장 90일만 해당 쉥겐국 또는 다른 쉥겐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쉥겐 협약 가입국 대부분과 양자비자면제협정(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두 규정이 충돌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각 나라는 별도로 입장을 표명했죠. 이 결과 우리나라와 양자협정을 맺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쉥겐 협약보다 이 조약을 우선으로 합니다.

 

양자 비자면제협정은 쉥겐국을 포함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한 기간은 상관없이 협정 당사국에 1회 입국 시 체류할 수 있는 최장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90일’, ‘60일’ 또는 ‘180일(6개월) 중 90일(3개월)’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즉 쉥겐협약 상의 체류기간은 25개 쉥겐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하지만 양자협정은 당사국 한 국가에서의 1회 체류 가능 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협정을 적용하면 체류 가능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유럽 여행을 계획할 때, 특히 장기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각 쉥겐국별 적용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허용되는 체류기간을 넘지 않게 계획하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유럽은 출입국시 별도의 도장을 안 찍어주잖아요. 특히 쉥겐협약 국가끼리는 안 찍어주죠. 그래서 개별 쉥겐국 각각의 체류기간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에서 양자협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체류기간 확인이 가능한 숙박영수증, 교통영수증(기차, 버스, 항공권, 선박),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현금 영수증 등을 여행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쉥겐국 중 A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A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A이외의 쉥겐국을 무비자로 여행하고자 한다면, 이미 쉥겐국에서의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은 상태이므로 A국에서의 체류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지하거나(비자로는 확인 불가), 또는 무비자 입국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 A국에서 비쉥겐국으로 일단 출국한 후에 A 이외의 쉥겐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네요. 전에 여행할 때 터키에서 온 애들이 그랬던거 같기도 하고... ^^

 

또 하나의 방법은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 경유하는거에요.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쉥겐국은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류 허용 기간이 짧고, 180일 내에 여러 차례 쉥겐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쉥겐국을 포함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여행을 계획하실 때에는 비쉥겐국과 쉥겐국간 출국과 입국은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을 경유토록 하는 것이 출입국 심사에 용이하고 문제의 발생 소지도 적습니다.

 

여러 쉥겐국을 무비자로 여행하다가 90일을 초과하게 된 경우,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쉥겐국에서 비쉥겐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쉥겐협약 상의 체류기간 인 ‘쉥겐국내 180일 기간 중 90일’ 규정을 위반하게 되지만,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에서 비쉥겐국가로 출국하면 양자협정을 적용받아 적법한 출국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시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는게 가장 좋지요. 양자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장기체류(90일 이상)를 목적으로 비자면제를 이용하는 경우(90일 단위로 출입국 반복) 불법 취업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체류 시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쉥겐국 내 여행을 위해서는 쉥겐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 기한(180일 중 90일) 내에서 여행을 계획하는게 좋지요. 복잡하지 않고 좋지요? ^^

 

첫 여행 때 97일 여행을 떠났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떠났던거에요. 체코를 들어갔다 나오니까.. 머 이러면서.. 중간에 일정이 바뀌면서 체코를 못 갔는데도 아무 생각 없었던거죠. 나중에 알았는데 (저도 참.. -.-;;;) 시껍했던 기억이... 머.. 영국 10일 체류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하마트면... ㅎㅎ

 

하튼... 이왕이면 쉥겐조약 안에서 여행 다녀오시구요... (저도 길게 가긴 합니다만...^^) 아니면 잘 알아보고 출입국 증명 잘 받아서 다녀오세요.

 

그리고 다들 무심하게 넘기는 경우가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요구하고 있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 나라도 있으니 이 점 명심하세요!

 

국 가 명
사증 필요 여부
통과여객(TWOV) 조건
여권 잔여유효기간
비 고
그루지아 무사증(90일)

-

체류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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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6개월 이상 쉥겐이행협약 내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네덜란드 무사증(90일)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

노르웨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
+ 2개월이상
북구 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덴마크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사증만료일 + 3개월 이상 북구 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독일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체류예정기간 - 입국 체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현지 외국인관청에서 체류허가를 받을 경우 계속 체류 가능
라트비아 사증면제협정, 쉥겐협악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러시아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1. 도착한 공항 내에서 24시간 이내 환승할 경우사증 불요
2. 기타의 경우 경유사증 필요
- 항공 이동 시 최대 3일 체류허용 사증 발급
- 육로 이동 시 이동 거리를 고려하여 최대 10일 체류허용 사증 발급
사증만료일 + 6개월 이상

-

루마니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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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류예정기간
2. 다만, 체류절차진행을 위해 장기입국비자(3개월) 신청시 여권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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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1. 차항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24시간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1. 쉥겐조약가입국
2. 체류경비 지불능력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불허
리투아니아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사증 만료일 + 3개월 이상

-

리히텐슈타인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특이조건 없음 출국시 유효 여권 소지

-

마케도니아 무사증(1년간 90일)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Transit 비자 필요 없음 3개월 이상 90일이 지나면 그 다음해 무사증 입국 가능
몰도바 사증필요 몰도바 사증외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 없음 체류예정기간

- 주중국 몰도바 대사관에서 한국 겸임(한국에 몰도바 공관이 상주하고 있지 않음), 중국 외 다른 나라에 소재한 몰도바 대사관에서도 사증 접수 및 취득 가능
1. 주중국 몰도바 대사관 주소 & 연락처
·100600 Beijing, Ta Yuan Diplomatic Office Bid. 2-9-1
· Tel. : +8610 653 25494
· 월~금 (9:00~18:00, 점심시간 : 12:00~14:00)
2. 사증 발급 구비서류
· 사증신청서(영어로 작성, 신청자 서명), 여권, 컬러사진 2장(3x4), 초청장(몰도바 이민국 확인, 여행시 몰도바 소재 여행사로부터 초청장 발급가능)
· 호텔 예약 증명서류(개인 초청시 초청자 주소가 기입된 신원보증서-공증 불필요), 항공권 예약 사본 등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를 팩스로 요청할 수 있음.
3. 사증 수수료
· 단수사증(1회 입국, 1달- $40 / 2회 입국, 1달- $50)
· 복수사증 : 1달 - $70, 2달 - $100, 3달 - $120<transit visa fee(10시간 이내) : 1회 - $20, 2회 - $40>
※비자 수수료는 달러로 은행에 지불 4. 사증발급 소요기간
· 통상 3~5일, 급행비자 3일(비자 수수료의 50% 추가 지불해야 함)
5. 몰도바 내 체류연장(90일 이상)
· 몰도바 내 이민국에서 연장 가능. - 외국인 등록 카드 취득

몰타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3개월 이상

-

벨기에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1. 차항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 소지
2. 24시간이내 제3국으로 출국
6개월 이상 1. 쉥겐조약가입국
2. 체류경비 지불능력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불허
벨라루스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1.통과비자 발급(48시간 유효)
2. 필요서류 및 증명
- 여권 및 비자신청서(사진부착),
- 최종 목적지 국가 비자(단, 최종 목적지 국가가 무비자 입국 가능한 경우, 항공권 및 기차표 사본 등 여행증명 자료)
- 여행자 보험증 사본
출국예정일 + 90일 이상

원칙적으로 상주공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만 공항에서 비자발급 가능
- 비자관련 벨라루스 외교부 영사과 주소 및 연락처
1. Consular Divis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Belarus(220030 Minsk, ul. Karla Marksa, 37а)
2. Belarus visas for foreign citizens (+375. 17) 222–2661
3. Consular Office in the National Aiport Minsk (Minsk-2), tel.: (00375 17) 279–2058; fax: (+375. 17) 279–1598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무사증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사증면제협정 기간

-

불가리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Transit 비자 필요 없음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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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프러스 1.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여권(90일)
2. 무사증
- 일반여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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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 쉥겐이행협약 미체약국이나 동협약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2.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산마리노 무사증(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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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1. 국경에서 출입국 심사 절차 없음
2. 이탈리아 영토내의 내륙국
스웨덴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확정된 항공권과 여권 소지 체류예정기간 북구 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입국시 간단한 인터뷰 실시
- 여행계획, 체재비,귀국 항공권 소지 여부 확인
스위스 사증면제협정, 쉥겐협악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특이조건 없음 출국시 유효여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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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3개월)
- 선원수첩(15일)
특이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 여행객의 경우 입국시 지참 현금이 소액이거나 체류예정기간 동안의 충분한 경제능력(약 60유로/일)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수 있음
슬로바키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사증필요 없음 체류예정기간
(출국시 유효 여권 소지 필요)
- 입국이후 호텔등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집 등에 체류하는 경우, 도착이후 근무일 3일이내 외국인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류예정 기간 및 장소 등을 신고(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자가 근무일 5일 이내 신고)
- 입국이후 체류허가(Residence Permit)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유효기간보다 3개월 짧게 체류기간이 부여
슬로베니아 무사증(90일), 양자협정 미체결 확정된 티켓 소지 3개월 이상

-

아르메니아 사증필요
- 방문, 관광 등 단기 사증체류기간 : 120일 이내에서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사증 필요
-최장 3일 체류 가능
체류 예정기간 + 1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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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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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예정기간 또는 사증만료일 + 3월 이상 북구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아일랜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해당없음 6개월 이상 입국 심사시 체류경비, 출국 항공권, 체류지 상세정보 등 제출 요구
아제르바이잔 1. 일반여권 : 사증필요
- 도착사증 가능(수수료 : $50)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
1. 확정된 티켓을 소지, 도착후 24시간 이내 제3국으로 출국
2. 공항 환승구역내 체류
3. 통과사증
- 차항지 비자 및 항공권 소지시 발급가능
- 기간은 5일
체류예정기간(최소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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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무사증(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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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1. 쉥겐이행협약 미체약국이나 동협약 체류조항(180일중 90일) 적용 2. 입국심사시 여행증명서 불인정 3. 공항입국시 입국세 : 10유로
영국 무사증 (최대 6개월)
- 신분(학생/직장) 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 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필히 지참
48시간 이내 영국을 출국
- 단, 영국과 아일랜드가 공동여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영국 경유 아일랜드로 여행시에는 영국 입국시와 동일한 입국심사
6개월 이상 영국은 입국심사시 서류 심사 및 인터뷰를 까다롭게 실시하므로, 제출자료 준비 철저 요망
- 상세사항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여행정보 참조(클릭!)
에스토니아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육로 입국의 경우 여행자보험증서 소지 필요
- 사증 필요시 겸임공관인 주중(북경) 에스토니아 대사관에서 신청(거주사증의 경우는 방문 신청 및 수령만 허용)
오스트리아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여권(180일)
- 일반 여권(90일)
확정된 티켓 소지 체류예정기간(출국시 유효여권 소지) 90일 체류 후 1회에 한하여 바로 재입국 허용, 이후에는 양자간 ‘180일 중 90일’ 적용
우즈베키스탄 1. 외교관 여권 : 사증면제(60일)
2. 관용, 일반여권 : 사증필요
1. 통과비자 사전필요
2. 공항통과비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3. 공항 환승구역 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가능
4. 환승시 3일까지 환승비자를 받을 수 있음
사증 만료일 +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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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무사증(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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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내 90일(합산) 체류 가능
이탈리아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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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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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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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1.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90일)
2. 일반여권
- 사증필요(사증수수료 : $30~200)
- 도착사증(30일) : 사전 외교부 승인번호 필요(수수료 $70)
원칙적으로 공항내에서 환승하는 경우사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공항여건상 환승구역에서 장기 대기가 어려우므로 환승시간이 장기인 경우 통과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편이 적절
- 필요서류: 제3국 사증, 비행기 티켓, 수수료 $15(공항에서 받는 경우 $25)
6개월 이상
※입국후 체류기간은 여권 잔여기간 3개월을 공제한 후 여권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부여
현재 1개월 복수 사증 발급추진 중
- 도착사증은 사전에 외교부에서 허가한 승인번호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항에서 사증을 받기 위하여 지체되므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함이 좋음
- 모든 외국인은 입국후 5일 이내에 이민국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하나, 아국을 포함한 선진국가 국민이 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때에는 90일간 거주등록이 면제됨(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거주등록 필요), 다만, 육로로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거주등록을 하여야 함
- 입국신고서는 출국시 국경수비대에서 회수하므로 반드시 잘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시 이민국에서 재발급받아야 함(출국시 입국신고서가 없으면 시내에 있는 이민국에 벌금을 납부한 후 출국 가능하므로 당일 출국이 어려움)
- 통과사증은 입국 시 공항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입국거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입국전에 사증을 발급받는 것이 안전함
크로아티아 1. 일반여권 : 무사증(90일)
2. 외교관, 관용여권 : 사증면제협정(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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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이상 여행증명서의 경우 출발지 발급 사증이 없는 경우 입국불허
- 입국목적(여행, 방문, 단순 업무협의 등)을 명확히 언급하여야 함.
- 일선 출입국관리 직원이 간혹 북한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남한(South Korea)이라고 명확히 설명 필요.
- 16세 이하 미성년자가 단독여행 또는 부모 이외의 자와 동행시는 부모동의서(또는 여행목적이 명확한 증빙서류)를 소지하여야 함.
- 행색이 남루하거나 체류경비 지불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국규제를 받을 수 있음.
키르기즈스탄 사증필요(도착사증제도 운영) 통과비자가 필요하며 제3국 사증보유(비자면제협정 국가로 입국하는 경우 제외) 경우 최대 5일기간의 통과 비자 발급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체류기간 30일 이내 사증의 경우 초청장 불요
- 사증 발급 수수료
1. 단수비자 : $40(1개월),$50(3개월),$60(3~6개월)
2. 복수비자 : $50(1개월),$70(3개월),$105(6개월),$135(1년)
3. 관광비자 : $30(7days),$40(1개월),$60(1개월이상 또는 2회)
4. 단체관광비자(1인당) : $40(1개월)
5. 통과비자 :$25(5일,1회), $40(2회 통과)
6. 도착비자 :$40(1개월한도,1회, 다른조건의 Visa 발급은 없음)
타지키스탄 사증필요 통과사증 필요 6개월 이상 - 타지키스탄 인근 주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러시아 등 타지키스탄대사관에 사증 신청시 초청장 등 서류 제출 후 사증발급(1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에서 초청장 작업을 할 경우 초청자가 초청장 등 서류를 외교부에 제출하면 외교부에서 심사하여 확인서 발급(2주 이상 소요)
- 타지키스탄내 초청자가 공항영사에게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미만 단수비자이며 연장이 불가
- 사증발급수수료 단수비자 15~220$, 복수비자 80~450$

터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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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 훼손여권은 무조건 입국 거부되며 (여행증명서로 입국 불가), 여권사진의 모습이 실물과 상이한 경우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음.
투르크메니스탄 1. 외교관여권 : 사증면제협정(30일)
※당지 주재 외교관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중 면제
2. 관용, 일반 여권 : 사증필요
- 도착사증 발급 가능
- 사증연장 소요기간 : 14일
공항 환승 구역내 대기시 사증 불요 3개월 이상 - 사증 수수료
1. 해외 주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 받는 경우 : $20~500
2. 투르크메니스탄 입국시 공항에서 사증을 발급 받는 경우 : $80~560
단수, 복수, 기간에 따라 다 다름.
※ 사증 기본 수수료 외에 기타 수수료 17미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함.
포르투갈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60일)
- 선원수첩(15일)
유효기간내 여권 소지외 특이 조건 없음 체류예정기간 + 3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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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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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예정기간 - 폴란드사증 신청시 : 체류예정기간+3개월 이상 여권잔여 유효기간 필요, 여권 서명란에 필히 서명
프랑스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

사증만료일 + 3개월 이상

-

핀란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관용, 일반(6개월 기간내 90일)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입국 및 출국 가능 사증만료일 + 90일 이상 북구 5개국(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내 90일(합산) 무사증 체류 가능
헝가리 사증면제협정, 양자협정 적용
- 외교관, 관용, 일반(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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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면제협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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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www.0404.go.kr)

20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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